안녕하세요! 오늘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이 사업은 무주택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,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자격
1. 무주택 요건
무주택세대구성원: 세대주,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) 및 다음과 같은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✔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(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포함)
✔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중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✔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(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)
✔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(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)
2. 소득 기준
소득 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✔ 소득 50% 이하: 1인 1,741,482원, 2인 2,707,856원, 3인 3,599,325원, 4인 4,124,234원, 5인 4,387,536원
✔ 소득 70% 이하: 1인 2,438,074원, 2인 3,790,998원, 3인 5,039,054원, 4인 5,773,926원, 5인 6,142,549원
✔ 소득 100% 이하: 1인 3,482,964원, 2인 5,415,712원, 3인 7,198,649원, 4인 8,248,467원, 5인 8,775,071원
지원 절차
1. 주택 선정
무주택·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,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.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.
2. 신청 방법
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