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다양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

     

  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다음 링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: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일반 전세임대주택

    지원대상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

     

   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장애인 등

     

    2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

     

    2. 청년 전세임대주택

   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~39세 청년(, 혼인 중인 자는 제외)

     

    1순위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

     

    2순위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청년

     

    3순위: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청년

     

    3.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

    지원대상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, 신생아 가구, 예비 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
     

    신혼부부: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(맞벌이의 경우 90% 이하)

     

    신혼부부: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(맞벌이의 경우 120% 이하)

     

    4. 다자녀 전세임대주택

    지원대상: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
     

    1순위: 신생아가구 중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
     

    2순위: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신생아가구(월평균소득 70% 이하,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)

     

    5. 소년소녀가정 등

     

    지원대상: 소년소녀가정, 위탁가정, 자립준비청년, 교통사고유자녀가정, 재난유자녀가정,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

    반응형